
[뉴스핌=장윤원 기자] 검찰이 방송인 강병규 씨(40)에게 공동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방송인 강병규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병규의 여자친구 최모 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강병규 측 변호인은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강병규 측 변호인은 "오히려 촬영장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며 "난동 사건의 피해자는 강 씨"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봐야하며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 강병규 측은 "4년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한 만큼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갚겠다. 피해보상도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강병규 씨는 지난 2009년 1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와 함께 이병헌을 향해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강병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