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신일건업은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일건업은 이날 효율적 경영강화를 위해 홍상철 신일건업 부회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해, 홍승극, 홍상철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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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