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대출자가 사망해 대출금을 상속한 유족 등이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중도상환하는 경우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까지 대부분 은행은 대출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차주)의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 국내은행이 차주 사망에 따라 부과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6억원으로 추정되고 상속인은 대출계좌당 평균 약 3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차주 사망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됐고, 금감원은 차주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차주의 금융채권 및 채무를 파악한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차주 사망 사실을 은행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상환시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호금융,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차주 사망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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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