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신세계백화점과 인천시가 2차 법정공방을 벌이게 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신세계 측은 지난 1차 가처분 신청과 달리 이번에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두고 인천시와 롯데간의 수의계약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과 인천시는 오는 12월 본계약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신세계의 제동으로 다시 지켜봐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30일 신세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입점한 자사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신세계 측은 2차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시가 인천종합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를 입찰경쟁으로 매각해야 하나 롯데쇼핑 측에 수의 매각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따르면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입찰로 매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첫 심문기일은 내달 4일에 예정돼 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8일에 인천점 처분 금지를 위한 1차 신청을 냈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롯데)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당시 인천지법 21민사부 측은 "백화점 건물을 보전할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배경을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2차 가처분 신청은 1차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항고와는 다른 사항으로 인천시와 롯데가 맺은 수의 계약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점 건물 부지의 경우 공개 입찰 방식이 돼야 함에도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점과 롯데측이 수의 계약을 맺기 위한 조건을 충적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천시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매장 면적 총 1만9500평,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해 영업하고 있다.
이번 신세계의 소송 시작으로 유통업계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의 신경전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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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