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공청사와 같이 이용이 많은 시설물은 대중교통과 연계해 집단적으로 설치된다. 근린주거구역마다 광장이 활성화되며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강조된 보행자우선도로도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31일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우선 공공청사 등 이용이 많은 주요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해 교통결절점(結節點)에 집단적으로 설치하도록했다. 또 동사무소·우체국 등은 어린이집·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해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행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광장을 근린주거구역마다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근린주거구역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최소단위를 뜻한다. 보통 2000~3000가구로 구성된다.
경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돼온 쓰레기통, 가로등,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시설) 등 보도의 복잡한 시설물에 대한 정리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별 디자인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고 일관되게 시설물을 설치하도록했다. 또 보도의 최소 유효폭(1.5M)은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도 차량 소통 위주에서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우선하도록 개선했다. 이에따라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 최소화, 횡단보도 야간 조명 설치,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高原式)횡단보도 설치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하고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한 도시내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해 도시지역내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 마을 광장 등이 설치되면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도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신도시에 비해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경우에는 향후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