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열연강판과 후판 등 철강재를 수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원산지 표시대상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관리규정(지경부 고시)' 개정안을 30일 고시했다.
이는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원산지 표시대상인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철강 판재류의 경우 스티커 부착, 불멸잉크 표시 등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절단,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됐을 경우 단순가공업자에게 재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열연강판을 절단한 경우 절단된 강판에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조영태 수출입과장은 "향후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기업형 원산지 위반자 또는 원산지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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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