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호남석유화학이 사명을 롯데케미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합성섬유 제조·가공 및 군·관 납품 등을 추가한다. 이는 KP케미칼 합병을 전제로 롯데그룹 내의 석유화학 계열사가 모두 통합됐다는 자신감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9일 호남석유는 오전 이사회를 열고 KP케미칼 합병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및 사명 변경에 대한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른 주주총회는 오는 12월 1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주총에서는 ‘롯데케미칼’의 사명 변경 외에도 합성섬유의 제조·가공, 폴레이스터 및 나일론 필름 제조·가공, 석유화학·화섬연료·화섬플랜트의 수출 및 관련용역, 군·관납품업 등 총 9개의 사업목적 추가 등이 의안으로 올라갔다.
호남석유가 이같은 정관 변경안에 대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도 호남석유는 KP케미칼 합병을 추진했지만 반발하는 주주들의 주주매수청구권이 7000억원을 돌파하면서 합병 자체가 무산됐다.
때문에 사실상 재도전인 이번 합병에는 호남석유의 강한 자신감이 전제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호남석유는 2009년 1월 롯데대산유화의 흡수합병에 성공했지만 같은 해 KP케미칼 합병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롯데그룹 석유화학 계열사 통폐합에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KP케미칼만 적용되면서 합병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합병회사의 시가총액 대비 10%(기존 5%)를 넘을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호남석유대비 시가총액 약 7%에 불과한 KP케미칼의 합병에서는 KP케미칼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합병비율은 KP케미칼-호남석유화학이 1:0.0510252로 지난 2009년(0.0875139)보다 낮아졌지만 합병 성공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평가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액이 2000억원을 넘으면 이번 합병은 또다시 무산될 수 있어 아직 통합 ‘롯데케미칼’의 출범을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KP케미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회사가 제시한 가격은 1만2836원으로 현재(29일 종가기준) 주가 1만450원을 약 22%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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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