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활어(活魚) 운반차량을 카페리선박에 탑재해 운송할 때 운전자가 차량 탑재구역을 무단출입하거나 활어차 자체 전원을 이용해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활어 운반차량이 자체 전원을 사용해 산소를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화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우선 카페리선박의 차량탑재구역에 CCTV 또는 가시청(可視聽) 경보장치를 설치해 승객이나 활어차 운전자가 항해중 무단출입하는 것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금까지 활어 운반차량이 자체 전원을 이용해 수조에 산소를 공급해온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선박 측에서 제공하는 전원과 전선(과부하시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難練性) 재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9월 소리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제주 간 카페리여객선 설봉호(4166톤) 화재사건과 올 7월 금오도 부근에서 발생한 세주 파이오니아호(4401톤) 화재사건 모두 차량탑재구역에 적재된 활어 운반차량의 산소공급장치 과부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국내 카페리선박 35척 중 14척에서 활어 운반차량을 탑재해 운송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항해당직자가 조타실 안에서도 차량탑재구역을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되고 활어 운반차량은 안전한 선박 전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활어 운반차량에 의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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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