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전화 구매 할부금을 함께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삼성전자 '갤럭시S3'의 해외 판매가격과 국내 출고가격은 많게는 34만원까지 국내가 비싼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단말기 과소비는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담합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단말기 유통시장과 통신서비스 시장이 분리돼 단말기 출고가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통사 간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휴대전화 구매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이 보조금을 휴대전화 출고가의 30% 내에서 지급토록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입시 약정기간을 어기면 물어야 하는 위약금 설정을 금지하는 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지나친 시장규제가 되지 않도록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갖도록 했다. 전 의원은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보조금 제한 ▲노예약정 위약금 제도 금지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 청구 불가를 통해 출고가 인하와 합리적인 보조금, 이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의 틀을 형성해 가고자 한다"라며 "향후에도 ‘단말기 출고가 정상화’와 '단말기 중립성 확대와 USIM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지속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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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