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내년부터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해 즉시 시행하더라도 시장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식워런트(ELW)의 경우 옵션과 내용상 같은 성격이라는 점에서 옵션과 함께 과세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화선물과 국채선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대해 각각 0.001%와 0.01%를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시장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3년간 유예,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파생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작고 여전히 세계 1위 수준의 시장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3년의 과세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유예기간없이 내년부터 과세할 경우 코스피200선물에 거래세 0.001%(240p 가정시 계약당 1200원)를 적용하면 내년도 거래량은 13% 감소하는 반면 1001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코스피200옵션에 거래세 0.01%(2p 가정시 계약당 100원)를 부과하면 내년도 거래량은 14% 감소하고 436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더라도 세계 1위 수준의 거래량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0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거래소와 옵션거래량을 비교하면, 거래세 부과에 따라 거래량이 14% 감소하고 옵션거래승수의 인상에 따른 거래량을 단순히 80% 감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거래량은 5억 8000만건으로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세계 거래소별 계약당 수수료를 비교하면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국내 선물과 옵션 모두 세계적으로 저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산처는 밝혔다.
다만 대만의 경우처럼 초기에 높은 거래세율을 부과할 경우 거래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낮은 세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옵션과 내용상 동일한 성격인 주식워런트(ELW)에 대해서는 코스피200옵션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대체효과가 발생해 거래가 주식워런트로 이동할 것이라며 옵션과 함께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선물과 옵션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미국 달러선물 등 통화선물과, 국채선물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소액주주 차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증권시장과 파생시장의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의 신항진 세제분석과장은 “우리나라 파생금융시장이 거래규모면에서 세계 1위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1996년 도입 당시 성공적인 시장형성과 유치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득세와 거래세를 면제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과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과 지나치게 과열된 파생시장의 투기 억제, 이미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여야 모두 19대 총선거에서 파생상품시장 거래세를 공약한 바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하더라도 시장경쟁력에 문제가 없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세제실의 서지원 금융세제팀장은 "정부안은 조세원칙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에 대해 내년부터 거래세를 도입하되 3년간 유예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안이 일단 제시된 상태이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간 논의를 통해 법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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