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3일 ‘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승합차 운전자의 경우 운전중 DMB를 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나 태블릿PC 등 영상물 수신 및 재생장치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운전자가 차량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 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지도 및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중 차량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게 돕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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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