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문회사의 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5개 핵심지표를 선정해 월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5개 핵심지표는 자본잠식률, 최소유지자본비율, 당기순손실율, 계약고감소율, 소송비율 등이다.
이는 최근 자문사들의 수익성이 지난 3년간의 흑자기조에서 벗어나 적자로 전환되고, 투자자문회사의 부실화는 충실한 투자자문 업무수행 등이 어려울 수 있어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위험관리 모범사례 제시 등을 통해 자문사의 고유재산운용과정에서 노출되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위험관리체계가 미흡한 자문사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위험관리지침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징후 투자자문사의 건전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고, 불건전한 투자자문사에 대한 적극적인 퇴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 중 자문사의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12월중에는 투자자문회사 상시감시체계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부터 부실징후 투자자문회사 '3단계 상시관리 기준'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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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