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앞으로는 소위 '테마주'에 대해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테마주 등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과열 완화장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단기 과열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와 더불어 3일간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주가, 회전율, 변동성 요건을 고려한 새로운 단기과열 지표(아래 표)에 따라 3회 적출된 종목과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은 종목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발동 기간(4거래일) 경과 후 다음 날부터는 자동 해제된다. 다만 발동 기간에도 과열현상이 지속되어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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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