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는 명예회장이나 회장 등의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등기임원이 아니어도 분식회계를 지시했거나 주도한 경우 해임권고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앞으로 상장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는 일정한 수준을 갖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만 허용된다. 아울러 부실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과징금 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기간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치 대상에 등기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했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 업무를 지시한 사람,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업무를 집행한 사람,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의 이름을 쓰면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분식회계 등을 지시하거나 직접 주도한 경우에도 등기임원이 아니란 이유로 증선위 조치에서 제외된다"며 "앞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경우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 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선위 조치 대상은 등기임원으로 한정돼 있다.
또 상장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정 수준 이상의 회계법인에게만 허용하는 '외부감사인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회계법인이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감사를 맡기 위해서는 독립성 관리제도, 사전 심리제도, 감사시간 투입관리 등과 같은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부실감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회계법인에만 이들의 감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과징금 한도가 적어 중·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로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에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한도가 5억원에 불과해 대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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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