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내년부터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매출액)에서 매출원과와 판관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본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이 있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K-IFRS 제1000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가 국제회계기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개정해 영업손익 표시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제회계기준 원문에서 영업손익에 대한 정의가 없고 공시요구도 없었다"며 "이에 정보 이용자들이 영업손익에 대한 기업간 비교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K-IFRS에선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영업손익을 반드시 본문에 표시하도록 했다.
영업손익 산정 기준 또한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까지 정의나 지침이 없던 영업손익에 대해 일반기업회걔기준과 동일하게 수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관리비를 차감해 영업손익을 산출토록 한 것이다.
다만 금융회사와 같이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수익과 비용항목의 경우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을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을 써 관련금액과 상세내역을 주석으로 자율공시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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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