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여성가족부가 미성년 아이돌을 성적 대상으로 부각시키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서 카메라로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면 유해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란 항목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 해당된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공연이나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이 부각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밝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될 전망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심사를 거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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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