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이노셀은 10일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사 최대주주인 녹십자가 보유지분 23.43%(2581만7556주)의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보호예수기간은 기존 2013년 8월28일까지에서 2015년 8월28일까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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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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