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8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데 대해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타진요 회원 8명 중 이모 씨(48) 등 2명에게 징역 10월, 송모 씨(32) 등 5명에게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모 씨는 성장 배경이 특이하고 아토피가 심한 점을 감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활동 200시간을 명령했다.
타진요는 지난 2010년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학·석사 학위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증거자료를 내놓으며 해명에 나섰던 타블로는 같은 해 8월 타진요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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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