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열석 발언권을 행사한 지 2년 10개월이 됐지만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열석 발언권이 한은 고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재정부의 금통위 열석 발언권은 한은법에 보장돼 있다. 한은법 91조는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이후 단 두 차례(2011년 9월, 2012년 7월)를 제외하고는 매달 열석 발언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한은이 매달 공개하는 금통위 의사록의 '재정부 열석자 발언'은 금통위 금리 결정 회의 이틀 전에 발표되는 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이하 그린북)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놨다. 의사록에 나타난 재정부 차관과 금통위원들의 대화는 단 몇 줄 뿐이다.
이같이 재정부 차관이 그린북을 읽고 퇴장하는 패턴은 매달 반복되고 있다. 결국 '정부와 한은의 정책 협조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열석 발언권이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닌 채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 안팎에서는 정부 열석 발언이 결정된 당시의 우려처럼 통화정책 결정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한은 내부에서도 매달 금통위에 참석하는 재정부 차관이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한은이 정부의 '간섭'을 받는 인상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부의 열석 발언권이 '잘못된 관행'이라며 전면 비판한 바 있다. IMF는 지난 2010년 "재정부가 최근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고 통화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열석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에서 볼 수 있는 최선의 통화정책 결정 관행과 부합하는 것으로 통화당국의 신뢰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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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