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폐기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삼성의 '갤럭시탭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른 것으로, 삼성은 지난 8월말 이 같은 배심원 평결 이후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를 해제해 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미국 내에서의 '갤럭시탭10.1'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6월 고 판사는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애플 측은 평결에서 갤럭시탭 제품이 다른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판매금지 명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고 판사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순회법원 항소에 대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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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