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정부는 28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게시판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 등 후속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로 인해 게시판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책임의식이 약화돼 악성게시물이 증가되고, 피해 발생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재 결정이 타인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고, 실제로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여전하다는 인식하에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자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악성댓글을 함부로 올리면 반드시 추적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줘 책임 있는 인터넷게시판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후속대책으로는 ▲사업자 자율규제 ▲악성댓글 초기대응 ▲피해자 권리구제 ▲불법게시물 추적 수사 강화 ▲교육홍보 활동 및 민간협력 강화 등이다.
사업자 자율규제 촉진은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과 필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불법 게시자 제제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해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악성댓글 초기대응 강화 방안으로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악성댓글 삭제 및 임시조치 실태를 분석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사업자 임시조치 절차도 간명해 질 전망이다. KISO에서 제정하는 표준약관에 사업자가 댓글의 임시조치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쉽도록 임시조치 기준 및 처리방법을 구체화하고 중소사업자에게도 악성댓글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불법게시물 처리 사례집을 배포해 활용할 계획이다.
게시판을 성실히 관리하면 책임도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요구가 있어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 판단에 따른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 감면 사유에 해당된다.
피해자 권리구제는 방통심의위원회 불법게시물 심사기간을 단축, 현재 주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수시심의를 실시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촉진한다.
인터넷 분쟁조정 기능은 현재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센터 규모로 확대(5명 → 25명)해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중재 등 기능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 설정 등 악플 게시자에 대한 추적 수사와 처벌 강화와 오는 2016년까지 초중고 정규 교과목에 인터넷 윤리교과 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을 취지를 존중해 국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터넷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더 이상 악플에 의한 사회적 병폐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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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