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강화된 설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양가는 85㎡ 아파트 규모로 최저 400만원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빠르게 변하는 주거 트렌드에 맞춰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2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된 지난 1991년 제정된 후 부분적인 개편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개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우선 주민공동시설을 총량제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총량면적 범위에서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아파트도 총량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 경우 단지 인구구조에 따라 놀이터를 경로당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최근 단지내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가 지상에 설치되지 않는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는 등 강화된다. 또 아파트 주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해야하며,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안전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 외관 디자인도 획일적 규제가 폐진된다. 이에 따라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되며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밖에 주차장 설치기준과 3세대 22층 이상이면 2기를 설치해야하는 승강기 기준도 강화된다. 층간소음 저감과 결로방지 등에 대한 요건도 강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성능 개선 기준을 반영할 때 85㎡ 아파트 기준으로 가구당 400만원 가량의 분양가 추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가산비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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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