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미성년 출연자 의상 노출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심위는 25일 홈페이지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청소년이 과도한 노출 복장으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 해야한다. 어린이, 청소년 주 시청대상 프로그램에서의 언어순화를 강화하기 위한 심의기준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앞서 방통심위는 지난 2011년 8월 미성년자 가수 현아의 안무에 대해 권고를 내렸다. 이유는 현아 안무가 선정적이라는 것.
개정안이 정해지면 미성년자를 걸그룹의 의상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과 일부 시청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방통심위는 성(性)을 상품화하거나 정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이번 규제를 신설하게 됐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은 방통위가 방송 프로그램 심의에 들어갈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방통심위는 규정을 어긴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주의'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를 결정한다. 위반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제시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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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