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신텍은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4인이 서울지방법원에 23억 22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각 원고별 '손해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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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