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대주택법'개정안을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이 발의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임대주택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이후 정부의 법안 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인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등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현황 등을 임차인에게 알려 선순위 저당권의 규모와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71가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부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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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