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가 총 5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로는 국토해양부가 328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했고 단일기관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3.1조원을 무상사용중이며 최대 규모의 무상 양도는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로 2조가 넘었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병원이 무상사용 국유재산인 병원 내에 편의점, 은행, 식당 등의 용도로 임대해주고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처리하다 적발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나타나기도 해 개선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도 및 장기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는 총 5666억원 규모였다.
이중에 국토부가 총 3283억원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이어 지식경제부가 523억원, 교육과학기술부 501억원 순이었다.
단일기관으로 가장 큰 규모로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중인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총 3.1조원의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중이며 재정지원 규모로는 1573억원 수준이다.
단일기관에 최대 규모의 국유재산이 무상 양도된 것은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로 2조6833억원이다.
또 재정부와 조달청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나타났다.
우선 한국공항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경우 사업성과와 지원의 타당성 등을 감안해 사용료 부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국립대병원이 무상사용 국유재산인 병원 내에 편의점, 은행, 식당 등의 용도로 임대해주고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취약 계층 등 국유재산특례 지원이 필요한 분야 이외에는 국유재산특례 운용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사용료 부과 추진, 무상양도는 가급적 지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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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