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광고대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증권사 홍보 담당 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증권 전 홍보임원 김모씨(50)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40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를 가진다"며 "김씨가 받은 액수가 거액인 점, 수사 과정에서 공여자를 회유해 범행을 축소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D증권의 케이블TV와 뉴미디어 광고물량을 지속적으로 배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광고대행사 대표 문모씨(43)로부터 1억4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한테 돈을 건넨 문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