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상환기일을 놓칠 경우 채권 상환액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아직 상환되지않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이 89억원에 달한다며 소멸시효 전까지 상환해갈 것을 13일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나 각종 인허가,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시 매입하는 1종 채권(만기 5년)과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을 때 매입하는 2종 채권(만기 20년)으로 구분된다.
2004년 4월 이후 채권은 모두 전산으로 발행돼 채권 상환일이 도래하면 등록 계좌로 원리금이 자동 입금이 된다. 하지만 그 전까지 종이형태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매수자들이 채권 소멸시효를 놓쳐 채권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아직 환급해 가지 않은 채권 원리금이 89억원, 내년에는 35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발행은행(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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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