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동양증권은 이마트에 영업일수 제한이라는 정책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한 조례가 절차상 위법으로 판결돼 영업을 재개했지만 개정을 통해 규제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상화 애널리스트는 "8월 이마트부문 총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0.1% 감소한 9678억원을 기록했다"며 "유통법 규제(영업일수 제한) 완화로 인해 8월 기존점 역신장율(y/y -4.5%)은 전월(-8.3%)보다 완화됐지만 소비심리 둔화로 인한 객단가 하락, 추석기간 이동으로 관련매출이 9월로 이전됨에 따라 역신장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신사업부문은 트레이더스 5개점 오픈 및 온라인 쇼핑몰 취급고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30.1% 증가한 1194억원을 기록했다.
8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8.8% 감소한 696억원. 이마트부문 매출액 감소, 신사업부문의 영업적자 확대 등이 이유로 꼽혔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보다 0.5%pt 하락한 7.3% 기록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전국 180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3월부터 조례를 정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휴무 등의 영업 제한을 시행했다"며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9월 현재 대부분의 점포가 정상영업을 재개했으나 조례안 개정을 통해 규제를 다시 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뒤엎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의견 보유(HOLD)와 목표주가 28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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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