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양옵틱스가 씨그널정보통신을 인수 한 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을 전량 주식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유 지분중 80%가 담보로 제공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양옵틱스는 지난 7일 장외매매 방식을 통해 개인투자자 이종무 씨 등으로부터 씨그널정보통신 주식 25만4209주(지분 7.48%)를 추가 취득, 지분을 기존 26.47%에서 33.95%(115만4209주)로 늘렸다.
같은날 삼양옵틱스는 지분을 매입하자 마자 해당 지분을 모두 담보로 제공했다. 대출기간은 3개월로 동부증권과 교보증권에 각각 14만5628주, 10만8581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7일 종가는 8710원. 장외매매에서 체결된 가격은 9640원으로 종가보다 약 10% 할증된 가격이다. 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삼양옵틱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4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아 10% 할증 프리미엄까지 주고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매입한 뒤, 지분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다소 의아한 거래 형태지만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기존 보유 지분 90만주중에도 67만주가 담보로 제공돼 있어 이번 거래에 따라 총 주식 115만4209주중 80%(92만4209주)를 담보로 제공한 셈이 됐다.
삼양옵틱스측은 주식담보계약에 따른 대출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만 대출금액이 클 경우 주가 하락시 부담이 될 수 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질권자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강제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삼양옵틱스는 지난 6월 130억원에 씨그널정보통신 주식 90만주(26.47%)와 경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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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