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뉴시스] |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최희(26) KBS N 아나운서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최희 아나운서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문제가 생기자 고소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희 아나운서는 지난 1월 광고계약건으로 A 매니지먼트사 관계자와 서울 목동 현대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만났다가 시비가 붙었고, 폭행논란이 불거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아나운서를 고소한 조모 씨는 "(최희 아나운서가) 지급하기로 한 에이전트 수수료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합의서 작성 후 마찰 과정에서 링거 맞은 자리를 최 아나운서가 꽉 눌렀고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를 사주해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윤혜경 인턴기자 (zzenob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