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일괄 약가 인하 행정소송에서 제약계가 완패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제약업체 큐어시스 장진석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약제 급여는 제약사가 건강보험체계에 자율적으로 들어가 받는 것으로 일괄 인하로 사적 자치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 "약가 인하로 제약사의 매출 이익에 침해가 있더라도 국민 후생, 건강보험 체계 등의 유지가 우월하기 때문에 과잉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장 대표와 케이엠에스제약, 에리슨제약이 청구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 정지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케이엠에스와 에리슨은 본안 소송을 취하했으며 장 대표만 유일하게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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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