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여행업계가 이마트와 대한항공 등 대기업의 여행사업 진입에 따른 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대기업의 여행사업 등록 거부법'을 추진한다.
또 여행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 여행사를 중심으로 대기업·신용카드 겸업 업체 등의 여행사업 진입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최근 이마트 등 대기업의 여행사업 진출로 인한 피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난 4월 여행업에 등록한 후 저가항공인 이스타항공과 손잡고 제주를 비롯해 오사카, 대만 송산 등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15조원에 이르는 이마트가 여행업에 진출한 것은 중소 여행사의 상권을 위협하고 존립 기반마저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한항공이 지난 5월 국제선 수하물 무료 탁송을 기존 무게제에서 개수제로 일원화한 것도 업계의 공분을 샀다.
현재 탁송제도는 여행업계의 반발로 이달 말까지 개수제와 무게제를 병행 실시되고 있으나 10월 1일부터 개수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업이 중소 여행사를 위협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업계는 대기업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행업법에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시종사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이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여행업 등록 거부’ 조항을 새롭게 넣는다는 것이 업계의 방안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내년 중 여행업법에 ‘대기업 등록 거부’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만약 여행업법이 안된다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에 건의해 관광진흥법을 통해서라도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여행업종이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관광협회중앙회는 내달 이사회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신청서류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이사회나 여행업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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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