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김연순 기자] 동양증권이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특정금전신탁(이하 신탁)을 통해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 고객과 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용해야하지만 동양증권은 고객으로부터 서면 확인을 받지 않아 불건전영업행위를 했다는 것.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동양증권이)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안 지켰다"며 "규정 위반 사항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양증권은 (규정 위반이) 업계 관행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신탁 특히, 법인 고객의 경우 우선 전화로 상담해서 투자를 결정한 후 추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사 당시 미비된 서류가 있어 지적을 받았다"며 "나중에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 신탁 담당 임원은 "신탁은 고객이 신탁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운용해야하는 게 원칙이지만 거래가 잦은 법인 고객의 경우 먼저 전화로 상담해 확정한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증권이 신탁을 통해 매입한 CP 중 계열사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발행한 것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CP 매입으로 계열사를 우회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동양증권측은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반박했다. 신탁 고객과 합의해 투자수단 중 하나로 해당 회사 CP를 매입했을 뿐이라는 것.
금감원 관계자도 계열사 편법 지원으로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어 동양증권 징계 등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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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김연순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