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생산중단이나 공장휴폐업으로 제조업체 기능을 못하는 무늬만 제조업체들이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들 부적업체들이 더 이상 대체납품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저가공세로 조달시장을 혼란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5일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제조업체로 등록된 2만 7000개사 중에서 1차로 47개사의 1230개 물품을 조사한 결과 474개 물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조달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달청은 동일 공장에서 6개 이상 물품을 생산한다고 등록한 업체 122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부적합 물품에 대한 등록취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이 1차 4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30개 물품 중에서 무려 474개, 38.5%에 달하는 물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추가 부적합 판정 물품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적합 물품의 원인은 생산중단이 47.3%, 공장휴폐업이 28.5%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생산중단 상태이거나 공장이 휴폐업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체납품을 통해 조달공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조달청은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말까지 75개사, 1657개 물품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달청의 남병덕 품질관리단장은 “ 부적격업체들은 대체납품을 통해 불법행위 또는 저가공세로 무리한 가격 낮추기를 부추기는 등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며 “실제 물품생산 여부를점검해 부적합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단장은 “앞으로도 조달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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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