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이상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LG유플러스가 지난달 초에 내놓은 VoLTE(Voice over LTE)서비스가 방통위에 요금제 신고 절차도 밟지 않으면서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서둘러 VoLTE 요금제 서류를 준비, 방통위에 접수하는 해프닝을 치렀다.
4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지난달 8일 내놓은 VoLTE서비스로 인해 방통위의 미운털이 박혔다. LG유플러스가 VoLTE서비스의 초기 시장 분위기를 선점하기 위한 과욕이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것이다.

당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VoLTE서비스 출시경쟁을 벌였던 시점이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당일 VoLTE서비스 자료를 배포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한발 더 나가 VoLTE서비스 1호 가입자를 두고 신경전도 펼쳤다. 심지어 LG유플러스는 VoLTE서비스 자료배포 하루 전인 7일에 첫 개통자를 냈다고 알렸다.
문제는 이후에 생겼다. LG유플러스의 VoLTE서비스는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요금제였던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자는 이용약관 신고나 변경신고, 변경인가를 방통위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사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관련, 방통위측도 LG유플러스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VoLTE서비스 당시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이용약관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 유치를 한 행위는 법률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LG유플러스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생긴 것이라고 해명,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지적에 따라 VoLTE서비스 발표 뒤 곧바로 요금제를 신고했다.
방통위의 화를 더 키운 것은 LG유플러스의 시점이다. 공교롭게도 LG유플러스가 VoLTE서비스를 선보인 시점에 방통위의 요금신고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휴가기간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업무착오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VoLTE서비스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약관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후 상황을 파악한 뒤 바로 요금제를 방통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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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