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에이블(able)' 상표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하나대투증권과 현대증권이 상표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3일 하나대투증권은 "지난달 29일 하나대투증권과 현대증권은 'able' 상표에 대한 양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도 협약에 따라 현대증권은 이달부터 'able' 브랜드를 자사 금융상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하나대투증권은 상표권 등록비용을 비롯해 10년에 이르는 유지·관리비용, 변리사 비용 등 손실비용 일체를 현대증권으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업계 전반이 거래대금 급감으로 침체된 분위기인 가운데 이번 갈등이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양사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도 협약 체결로 분쟁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현대증권 측에서 상표권 사용 협조를 요청했었고, 임창섭 대표도 취임 이후 원만한 해결을 원했다"며 "분쟁으로 가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양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상표권 양도금액은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증권은 지난 5월 창사 50주년 기념 캠페인으로 'able' 티저 광고를 대대적으로 방영했다. 하지만 'able' 상표를 먼저 등록한 바 있는 하나대투증권이 현대증권에 광고 중지를 요청하는 등 법적 소송 검토에 나서면서 분쟁이 됐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7월 주가연계증권(ELS)의 브랜드를 'able'로 정하고 2종의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상표권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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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