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가계부채 채무상환 부담을 재조정하는 은행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해 왔지만 이번에 은행자체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또 단기연체자 뿐만 아니라 아직 연체는 없지만 대출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이를 성실히 상환해 나가는 경우 최초이자율의 최대 절반인 7.0%까지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출연체 발생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은행 연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에 단기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14.0% 금리에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받고 채무조정으로 전환받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나가면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최초금리의 절반인 7.0%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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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