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오는 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칭)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저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축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뿐 아니라 10%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의 임금·복지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차기 중소기업학회장인 이윤재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중소기업계, 노동계, 금융계, 학계, 정부 등에서 6명의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이현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재산형성저축 부활을 발표했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있어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고금리 보장을 통한 실질적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 마련 차원에서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오는 내달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