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재정 전망을 비롯, 전체적인 재정 계획을 5년마다 업데이트하게 된다.
국민연금법에는 이같은 재정추계 제도를 두고 있는데, 5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제도를 경제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 복지부 내년 연금추계위원회 '관심'
실제로 지난 2003년과 2008년에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두차례 시행한 바 있고, 내년에 재정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재정평가는 경제 상황의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지난 2008년 재정추계 당시에는 실질금리 수준을 2~3%대로 전망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보다 낮은 1~2%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연급법 상에서는 재정 조정의 목표나 방식, 특히 기금 고갈 전후의 장기적 재정불균형 상황에 대해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재정 지속가능성의 주요 변수가 되는 보험료율이나 급여수준, 적립금 조정 방식 등에서도 제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 최소한의 기준 명시되지 않아 '혼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들을 추계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이 가운데 재정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세부 기준이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기적 재정 전망이나 조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은 의문점이 없도록 명확히 해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의 전체 재정계획을 60년, 70년 혹은 100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 적립률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을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추계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중기 재정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막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여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정부내 제도·예산 권한 분산 '고민'
국민연금 제도의 경우 정부 내에서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국가경제를 총괄하고 예산조정을 하는 곳은 기획재정부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공적부조 기능을 보완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수급을 늘릴 전망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3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의 경우 아주 작은 지표의 수정, 예컨대 보험료율 조정 등의 경우에도 국가 경제정책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권한과 전문성을 내세우더라도 국민연금 제도를 입맛대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또 재정부의 사회보장성 예산 권한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 그리고 막대한 정책 및 시장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이를 총괄통제할 기구의 설립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역할론이나 미묘한 권한 분산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기금 규모가 확대될수록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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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