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큐리어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큐리어스는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지 않으려고 대표이사가 제출한 문방구 약속어음을 근거로 자산수증이익을 허위로 올렸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증선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큐리어스에 과징금 2억2170만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는 해임권고하고 대표이사와 업무집행 지시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A회사로부터 받은 15억3900만원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불법행위미수금과 관련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반도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증권발행을 2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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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