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한은행 직원들이 지난 2010년 9월 신한사태를 전후로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양용웅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지난 2010년 9월 '신한사태' 당시 수개월 간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직원들이 양 회장 등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맞지만 계좌 열람 권한이 있는 직원들이 본 것인지, 아니면 무단으로 조회한 것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신한은행 종합검사에서 양 회장의 민원 내용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내부 검사 목적, 은행 직원의 고객 관리 목적에 따라 양 회장 등의 계좌를 적법하게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검사부서 상시모니터링에는 고객의 입출금 금액이 약 10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며 이때 해당 고객의 계좌를 열람해 거래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면서 "은행장 비서실이나 여신관리부 직원이 조회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0월과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민원사실 조회에서도 "불법열람이 아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 회장은 신한금융 주식 100만주 이상을 가진 재일교포 주주모임 회원이다.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대립했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사퇴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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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