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측의 단체협상이 4년째 결말을 내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 이행을 바라는 사측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만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최근 노사가 마련한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서 68.4%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노조 측은 잠정안 부결 이유에 대해 "사측이 제시한 워크룰이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사측이 4년째 대립하고 있는 워크룰은 연간 1000시간 비행이 핵심 쟁점이다. 사측은 조종사들의 편승비행으로 인해 빠지는 약 50시간을 더해 1050시간의 근무(국내선 5회 이착륙, 2C1F편조 12시간 30분 포함)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그러나 과거 대한항공의 항공기 사고를 예로 들며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한 안전을 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향후, 노조는 단체협상에 대한 부결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지도부 재신임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약 2600명에 이르는 조종사들 중 절반도 안되는 인원이 충분한 합의를 통해 만든 안을 거부하려 한다"며 "개별 계약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의 이같은 대응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개별계약은 조합의 교섭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계획"이라며 "노조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노동자와 회사간의 일대 일 계약은 절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계별계약 요구를 거부하자"고 비조합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조종사 노조 외에 일반 사무직과 승무원들이 속한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10일 올 단체교섭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권한을 사측에 위임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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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