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 공시가격을 밑도는 주택이 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稅) 부담 증가는 물론 조세조항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주택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별도 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공시가격과 실거래 간 적용 시차가 발생해 최근의 급락한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거나 되레 역전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조사를 거친 후 주민열람·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다. 이후 이의신청과 조정, 공시를 통해 확정된다.
하지만 조사 단위가 1년이어서 급등락하는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일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보다 높은 기준으로 세금이 메겨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세금 액수가 큰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늘어난 세금이 불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지난 2009년에는 21만명, 2010년과 작년에는 25만명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 지역은 최근 가격하락을 이끌고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인, 분당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공시가격을 매달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세 조정기에는 실거래가가 더 낮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특히 중대형 아파트,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 폭이 커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원은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다면 재산세, 종부세 등에 대한 조세제도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다만 공시가격 조사를 수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