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엠텍비젼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다.
24일 오전 9시 5분 현재 엠텍비젼은 7% 오름세를 기록중이다. 장초반 9시 2분에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엠텍비젼ㆍ테크윙ㆍ온지구ㆍADM21이 씨티은행ㆍ하나은행ㆍ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을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엠텍비젼 관계자는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만 실제 피해액 100억원에 달한다"며 "소송 기간동안 청구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크윙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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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