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20일 보고서를 통해 거래세와 다양한 규제로 한국 파생상품이 경쟁력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물시장과 달리 다양한 규제와 거래세 이슈가 존재하는 한국 파생상품시장은 녹록지 않다"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파생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연관된 다른 시장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매매라는 속성상 제도적인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데 거래세 등 각종 규제안이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8일 발표된 '2012년 세법 개정안'에 파생상품 거래세가 포함되면서 K200선물은 0.001%, K200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최 연구원은 "거래세 부과로 어느정도의 유동성 감소가 나타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면서도 "K200 옵션 승수가 5배 인상된 뒤 거래량이 1/5가 아닌 1/10로 감소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기수요 감소에 따른 유동성 저하는 헤지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차익거래 역시 매매 기회의 축소와 체결 리스크 증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차익거래의 부진과 헤지비용의 증가는 현물시장의 유동성 위축으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다.
이와 함께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면제와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코스피200 바스켓과 선물을 이용한 국내 차익거래의 대표주자로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부과 이후 나타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2012년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식형 ETF에 대한 거래세 부과 역시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이미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는 파생상품형 ETF 거래 비중이 전체 ETF의 8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주식형 ETF의 거래세 부과는 미흡한 세수효과와 국내 ETF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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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