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애플과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본안 심리가 개시되면서 다시 한번 주심 판사로부터 증거자료 채택을 거부당했다.
1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전날 배심원들에게 각각의 주장을 설명하기 전 삼성 측 변호인 존 B. 퀸씨는 루시 고 판사에게 자신들이 채택하려던 것을 금지한 지난달 30일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그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제발 부탁한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그 요청을 세 번째 거부했다. 그녀는 "이 요청을 세 번이나 재고했으면 됐다. 할 만큼 했으면, 내가 변호인에게 재제를 가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달라"고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이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인 지난 2006년에 이미 삼성이 개발 중이던 스마트폰 디자인 이미지들이었다. 이것은 이미 삼성이 차세대 스마트폰 디자인을 단순화되고 직사각형으로 생긴 본체로 개발 중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료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 측이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고 판사의 결정은 삼성으로 하여금 이미 2006년에개발 중이던, 애플 아이폰 및 여타 경쟁사 스마트폰 출시 이전의 개발 상황이나 디자인 시안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한 셈"이라면서, "이 증거자료 채택에서 제외된 자료가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애플 측 변호인인 해롤드 맥켈리니씨는 고 판사에게 "삼성 측이 제시하려는 자료는 이번 소송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오염시키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고 판사는 삼성이 요청한 과거 애플 측 아이폰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의 증인 신청은 수용했다. 이 개발자는 아이폰의 디자인이 소니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바뀐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삼성 측은 여기서 전자우편과 컴퓨터 디자인 이미지 등을 활용해 삼성의 스마트폰 디자인 개발이 애플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것임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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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