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 제67조’에 근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조원이 발행됐다.
재정부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3.25%→3.0%), 국채·공채 등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등을 고려해 발행금리를 인하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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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