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최고지도부내에서 30일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내 유일한 친이(친이명박)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은 "당에서 지난주에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발의했다"며 "대기업들이 잘못한 행동은 강력히 규제해서 고쳐야 하지만 그렇다고해도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25일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2호 법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위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기업분할이나 주식매각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최고위원은 "필요한 규제는 하겠지만 잘못하면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 경제 체제인 상황에서 과연 강제로 기업 분할한다는 게 가능한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몇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치) 당의 입장처럼 비쳐지고 있고 당 이미지에 좋지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법안을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친박(친박근혜)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정안 21조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를 불법으로 했을 경우 재발 방지 조치를 공정거래위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마치 강제 매각, 강제 분리를 명령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오도하고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해 의원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심 최고위원은 "불공정 행위는 당연히 규제돼야 하지만 제재조치의 하나로 기업 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개정안에는 그런 조문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두 최고위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황우여 대표가 나섰다.
황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재벌의 강제 해체는 위헌성이 있다는 것으로 난 것이 있다. (개정안이)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중재에 나서면서 대립은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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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