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PC 악성코드에 의한 신종 전자금융 사기인 파밍 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이 정상적으로 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위조 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해 정보를 유출하는 파밍공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파밍(Pharming)이란 해커가 고객PC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해 고객이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해 고객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방식이다. 고객을 위조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피싱(Phishing)과 구별된다.

파밍공격은 지난달 중순부터 컴퓨터에 침투해 이용자 몰래 해킹 파일을 깔고 계좌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악성 파일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면 가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된다. 평소처럼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기범들은 그 정보로 즉시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금감원 김윤진 IT총괄팀장은 "신원미상의 해커가 피해자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피해자를 위조사이트로 이동시켜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내고 다음날 피해자 예금을 탈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악성파일의 공격 대상으로 파악된 곳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은행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 인지 강화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고객이 사전에 선택한 개인이미지 등을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표시하고 정상 사이트 접속시 미리 지정한 이미지(그래픽 등)로 추가인증 등을 하는 방법이다.
또한 인터넷 뱅킹 이용시 인증강화, 대고객 유의사항 홈페이지 게시 등을 금융회사에 요구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긴급 경고문을 통해 "보안카드 비밀번호 전체(35개) 입력 절대금지"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 시 PC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사이트 인지강화 서비스에 가입해 고객이 접속한 뱅킹사이트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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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